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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계 소화설비 (HALON 1301)

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률이 제정 공포(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-18호, 2010.01.20)되어 생산이 금지 되었으나, 아직까지 필수용도에는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론뱅크 민간사업자 요건을 구축하기 위하여 할로겐화합물 B급 소화농도 4.2% 소화약제(설비용) KFI 형식 승인(약19-6) 및 하론 제조허가를 취득했다.
상온에서 무색 무취의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화합물로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(Bromotrifluoromethane) 이란 이름은 국내에서 Halon 1301로 알려져 있는데 현 생산이 금지되어있어 중고 하론가스 회수(순도 99.6% 이상)뿐만아니라 국내 유일 미국재료테스트협회 검사기준 및 방법에 대한 품질기준(ASTM-5632-17 Type2)에 만족하도록 재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순도 99.6% 이하의 중고 하론가스를 회수하더라도 별도 재생장치를 이용하여 재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최고 수준의 품질기준을 가지고 있다.